경영상태의 악화, 즉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에 곧 이르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고필요성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였다. 즉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
중단된 경우
-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제개편을 한 경우
-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기업의 합병·인수
② 불인정 사례
-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경우
- 정리해고 이후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실상 경영사정이 곤란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정리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합리적 필요성설: 도산회피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정리를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면 해고의 정당한 요건이 된다는 견해이다.
⑶판례의 경향
①기존판례: 긴박성의 정도에 관하여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Ⅱ. 정리해고의 적법요건
1. 긴박한 경영상필요성의 범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
정리해고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원이었던 가정은 17% 하
법학(제10호)』 287면 각주(18)
2) 특징 :
(1) 특수성 : 일반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행하여 진다. 때문에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제한이 요구되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선수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노동법연구(1993년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우 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解雇回避 努力義務
(1)意義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시 사용자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제31조 제2항). 즉,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해고 이외의 다른 방법으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고법, 1999.12.2, 99누4930).
(2) 노동위원회 판단
노동위원회의 판단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유에서는 판례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절차적 요건에 있어 해고회피 노력에 중심을 두고
기준법에 신설된 정리해고요건은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다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정리해고제 도입의 필요성
기준법의 명문규정없이 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후적으로 확립되어 오던 정리해고와 관련된 노사간의 불신과 분쟁의 원인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2. 정당성 판단기준정리해고는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당하게 행할 수 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